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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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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08195   구상금   (가)   상고기각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피고를 상대로 반환한 계약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피고의 부담부분을 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864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863 피고로부터 어음의 매수보관을 부탁받아 원고가 제3자로부터 어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매수하기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862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이 정한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협력의무’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861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860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859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858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857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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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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