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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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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5767(본소), 2022다225774(반소)   매매대금 등   (바)   파기환송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이에 따라 장래 체결할 본계약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거나 일정한 형식을 갖춘 본계약 체결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별도의 본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토지를 사업지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던 원고 측이 그 때까지의 결과물인 ➀ 이 사건 토지 소유권(12억 원) 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 법인 15개(12억 원), ➂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 관련 권리(3억 원)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었음) 매매잔대금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제1심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양도 대상으로 삼은 ➀ 이 사건 토지, ➁ 15개 회사 주식, ➂ 주민동의 관련 권리를 개별적인 거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었던 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있고, 잔금 지급시기 등 의에 따른 의무 이행 방법도 정하고 있는 점,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한 전체 매매대금 27억 원의 20%에 가까운 5억 원의 해약금 약정 등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매매예약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향후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884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883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882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881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
880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879 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실효되었으나 이후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가 직권말소 되자,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878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소유자가 제작자와 관리·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877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876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875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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