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19두60394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의 내용과 체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의 입법취지,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목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성격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다면, 대행계약의 적정성,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어 계약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게 된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인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 대표자의 범행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계약대상 제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한 사례임

번호 제목
884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883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882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881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
880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879 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실효되었으나 이후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가 직권말소 되자,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878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소유자가 제작자와 관리·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877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876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875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