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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피고)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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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96172(본소), 2019다296189(반소)   건물명도(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상고기각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피고)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또 다른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제4호).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한편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금액인 5,000만 원(연액 또는 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 규칙 제3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세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임대인)에 대하여, 종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자, 학교법인(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가 학교법인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학교법인(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음
☞  제1심과 원심은 학교법인(임대인)의 거절사유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또 다른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고, 원심을 수긍하였음

번호 제목
884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883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882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881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
880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879 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실효되었으나 이후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가 직권말소 되자,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878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소유자가 제작자와 관리·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877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876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875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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