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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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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3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판결이 새로 선고된 경우, 위 재심판결에서 새로 선고된 징역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조항)이 규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판결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재심판결은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내에 범한 절도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여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바209 등 결정),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이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구성요건인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변경만으로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그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불법성·비난가능성이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재심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면, 헌법에 위반된 형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심청구권의 행사를 위축시키게 되거나 검사의 청구로 인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된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위헌 법령이 적용된 부당한 상태를 사실상 존속시키거나 이를 강제하게 될 여지도 있다.


☞  피고인이 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고의 취소 또는 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 판결의 적용법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상습절도죄 등으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심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으로 공소제기 된 사안임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판결이 새로 선고된 경우, 위 재심판결에서 새로 선고된 징역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조항)이 규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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