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첨부파일

2020두3169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마)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및 제42조,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퇴직근로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부를 청구한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914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913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그가 받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912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91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문제된 사건
910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그 관계자가 출산을 지원한 여성(친생모)의 입양에 관여하고, 그에 따라 친생모의 입양 동의를 받아 사건본인을 입양하려는 청구인들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사건
909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908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90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906 전국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등을 청구한 사안
905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