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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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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67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준)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준위탁매매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도 마찬가지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참조). 
  위탁매매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참조).


☞  원고 한국철도공사는 ① 경상북도와의 운행협약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운행한 경북관광열차를 운영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열차 개조 전 좌석수를 기준으로 운행 횟수에 따라 비례하여 받은 전세운임 명목의 돈(‘이 사건 전세운임’)을 지급받았고, ② 코레일관광개발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열차 여행상품을 판매·운영하면서 코레일관광개발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해랑상품 판매대금’)에서 현지 행사비용, 세탁비 등 운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해랑상품 수익’)를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정산·수령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이 사건 전세운임은 원고가 경상북도에 대한 열차 운행대행 용역 공급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② 해랑열차 사업에 관한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의 관계를 준위탁매매로 볼 수 없고, 해랑상품 관련 용역 중 해랑열차 운행 부분의 공급주체는 원고이며, 해랑상품 운영 부분의 공급주체는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해랑상품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인 ‘해랑상품 수익’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전세운임의 지급 및 반환 구조, 운행협약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②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 사이의 위탁운영 협약은 준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해랑상품 관련 용역은 위탁자인 원고가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해랑상품 판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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