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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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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6897   모욕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이 사건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 한 사례

번호 제목
944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943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942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퇴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안
941 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94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939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938 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
937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A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의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한 행위가, 정기예금 변경으로 인해 사단법인에게 종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실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935 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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