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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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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1711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일부)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당사자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및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종료시)◇


  민법 제684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이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게 된다.


☞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9. 8.경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협약을 맺고, 이후 2010. 1.경 위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함. 위 보상업무협약에는 피고는 보상업무 처리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기로 되어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토지 소유자들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침. 원고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2020. 5.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보상업무 처리로 획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  원심은,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가 위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취득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각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인 총 161필지 중 158필지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상업무협약은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위임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므로, 원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68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의 종료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다음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의 종료 이전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어느 시점에 위 협약이 종료되는지를 특정한 다음 그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추가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974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공소제기된 후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집단의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혐의의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73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972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971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970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969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968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967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966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장하면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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