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첨부파일

2022다23709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1.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 전부가 피고의 방조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984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983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982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981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980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979 부산지방식약처장이 남극산 크릴오일 제품에서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한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9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977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976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975 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