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첨부파일

2020두4702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1.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는지 및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각 행위 종료시점의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적극), 2.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소극)◇


  1. 원심 판단 중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각 단일한 의사 아래 이루어졌고 실행행위가 동일하므로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고, 각 행위 종료시점의 법령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가 적용된다는 부분은 정당하다.
  2.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굴삭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엔진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승인도(제품 제작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를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등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고, 각 행위 종료시점 법령인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과징금납부명령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분을 전부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994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993 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992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991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신청
990 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
989 행정청이 원고의 공장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처분의 기초가 된 오염도 감사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오염도 검사를 기초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987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이 부당지원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986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985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