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첨부파일

2021다299976(본소), 2021다299983(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라)   상고기각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계약도 부담 없는 증여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원칙적 적극), 2.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정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ㆍ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55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부담 없는 증여와 구별되는 성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계약의 이행과 소멸 과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공평을 특별히 도모하고 있다.
  2) 민법 제558조는 제555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정하고, 부담부증여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담 역시 제558조에서의 ‘이미 이행한 부분’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수증자의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로서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등 참조), 그 사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했다는 측면에서 수증자의 망은행위 등을 이유로 한 민법 제556조에 따른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을 이유로 한 민법 제557조에 따른 해제와도 다르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각 당사자의 사정변경이 없고 오히려 수증자가 증여자의 증여 의사를 신뢰하여 계약 본지에 따른 부담 이행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증여자가 민법 제555조에 따른 특수한 철회를 통해 손쉽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4)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 없는 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재산의 수여뿐만 아니라 수증자의 부담 이행까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거나 증여 의사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  원고(토지소유자)는 본소로 피고(마을회)에게 토지사용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부증여를 받았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 토지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 그러자 원고는 부담부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였음


☞  제1심과 원심은 수증자인 피고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이상 증여자인 원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음


☞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1004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1003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1002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001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999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998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997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996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995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