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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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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6781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 검사 등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검사가 법원의 문서송부요구를 거절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등 참조).


☞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공판진행 중 법원의 문서송부요구를 거절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  대법원은,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구속 기소한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구속기소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② 검사는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고 원고 등의 필체와 위 수첩의 기재 내용을 비교․분석한 대검 문서감정결과에 따라 원고를 범인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위 수첩 원본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필적 감정은 원고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 증거이거나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수첩의 사본이 이미 검사의 증거로 신청되어 있었으므로, 검사에게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검사가 위 수첩 원본을 송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위 수첩 원본에 대한 문서송부요구를 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요구에 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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