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첨부파일

2017다247589   구상금   (사)   파기환송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피고들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대책으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우려가 있는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명령(제19조 제1항),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살처분명령 등을 정한다(제20조 제1항). 또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위와 같은 살처분명령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48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49조 제3항 제2호 참조).
  이러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들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피고들의 이 사건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피고들의 이 사건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원고가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돼지를 이동시켰다가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피고들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가축전염병예법만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004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1003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1002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001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000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999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998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997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996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995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