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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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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그637   판결경정   (마)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나.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판결서에 기재할 개인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위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는 집행권원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고, ②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및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제4조, 제5조는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 참조).


☞  특별항고인이 판결서 기재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는 특별항고인의 보정에 따른 주소로서 그 주소로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소송절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정하는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므로 판결에 잘못된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기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집행문 부여신청과 개인정보 정정신청 등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면 되고 판결경정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특별항고인의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번호 제목
1014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1013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1012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11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10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1009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008 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건
100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06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05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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