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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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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불법행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손해를 모두 변제받은 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 중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 후 건강보험급여를 제공받았는데, 공단은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관해 수급권자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아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014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1013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1012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11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10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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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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