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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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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4499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 지위 확인의 소   (자)   파기자판(각하)


[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단체의 임원 또는 당선인 등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피고가 되는 자(= 단체)◇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특히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협회가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음에도 인준권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통보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피고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되고, 피고는 인준 후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철회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인준을 거부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인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구하여야 할 이 사건 협회의 회장 내지 당선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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