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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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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6335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 반환)   (자)   파기환송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기망이 없었다면 정상적 거래의 대상인 특정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  원고가 약 1년 동안 피고의 추천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뒤, 피고 측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로부터 매수한 가격에 최소의 이윤을 더한 ‘적정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였어야 함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가 매수한 전체 장외주식의 거래기간과 거래규모, 피고 측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과 당시 주당 평균 매수가격,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거래의 상대방인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로 인한 손해를 구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매수 및 보유기간 전체에 걸친 손실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차익 실현의 목적으로 매수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한 것에 있는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주식 추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이 사건 주식의 매수 그 자체라거나 그 매수대금 전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이 산정하게 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당시 시가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전액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됨에 따라 과잉배상이 될 가능성마저 많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행위 시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와의 차액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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