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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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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모1004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형사소송법상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재항고인은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점과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음. 그 이후 재항고인은 재소 중이던 ○○구치소에 2022. 1. 27. 및 2022. 2. 9. 두 차례에 걸쳐 즉시항고장(항소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함.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즉시항고권회복청구가 2022. 2. 9.에 제출된 것임을 전제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2022. 1. 27. 제출한 ‘즉시항고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가 취하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 구치소 담당직원이 2022. 2. 9.자로 접수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함

번호 제목
104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043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1042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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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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