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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대항소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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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2387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부대항소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건]


◇1. 부대항소의 의미와 원칙적인 방법, 2. 부대항소의 요건◇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부대항소 취지가 기재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05조). 그러나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1심에서 일부 인용된 원고가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자, 원심은 피고에 대해 ‘부대항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부대항소인으로 취급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피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원고의 승소 부분을 감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항소기간・부대항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04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043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1042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41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040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1039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38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10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36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035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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