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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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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46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일부)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닭 도축업자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계절적인 이유 등 일시적인 도축 물량 증가로 도축장의 시설만으로 도축한 물량을 제때 냉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리하는 검사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 보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도축장 인근에 있는 외부 냉동시설을 이용하여 냉동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도축업 영업자의 관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불과하다.


☞  닭 도축업을 하는 피고인2 회사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사인 피고인1의 지시로 추석 연휴 직전 재고 물량을 조속히 소진하기 위해 1~2일 전 도축해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닭 식육을 5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업체의 냉동창고로 배송하면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비닐포장지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이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냉동육을 전제한 ‘24개월’의 유통기한 표시는 ‘냉장육’인 위 닭 식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074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73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2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1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8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1067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1065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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