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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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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3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바)   상고기각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 및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같은 조 제1, 2, 3, 5, 6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참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ㆍ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ㆍ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만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074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73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2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1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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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1065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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