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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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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추505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아)   원고승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조례에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을 두었던 사안에서, 유예기간을 ‘5년간’에 해당하는 “2025년 1월 30일까지”로 재차 개정하는 내용인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공유재산법은 그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하고(제6조 제1항), 행정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며(제20조 제1항, 제22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제20조 제3항). 이와 같이 공유재산법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한 것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할 경우 사회적 형평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이 같은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제한 규정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행정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규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공유재산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종전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는 인천시설공단이나 상가법인과 대부계약을 맺은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차인들에게 관리인의 사전승인 하에 그 점포를 양도ㆍ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음. 피고(인천광역시의회)는 2020. 1. 31. 종전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재산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의 제3자 사용, 수익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되, 부칙 제3조 제4항에 종전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2020. 1. 31.)부터 ‘2년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음(이하 ‘현행 조례’). 이후 피고는 2021. 12. 14. 현행 조례 부칙 제3조 제4항의 ‘2년간’ 부분을 ‘5년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2021. 12. 27. 공포하였고, 2021. 12. 29. ‘5년간’ 부분을 날짜로 특정하여 ‘2025년 1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였음. 원고(행정안전부장관)는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으나 인천광역시장이 이에 불응하자, 대법원에 직접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의결된 때는 현행 조례가 시행된 지 이미 2년여가 경과하여 임차인의 종전 조례에 대한 신뢰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그러한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을 의결한 것은 공유재산법 및 현행 조례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현행 조례 시행 후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과 현행 조례 시행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역 간,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쟁 조례 부칙 제3조 제4항이 설정한 2년의 유예기간이 기존 임차인 등의 보호에 현저히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한 차례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보다 더 긴 유예기간을 규정하여 공유재산법 위반 상태의 지속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례안 제3조 제4항은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음

번호 제목
1074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73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2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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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8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1067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1065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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