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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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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7397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나)   파기환송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은 제1항에서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고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자 국외투자기구인 원고가 국내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당시 수탁은행으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하자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국내법상 일반세율이 아닌 한미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5%)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정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1074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73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2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1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8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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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1065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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