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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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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94179   추심금   (타)   상고기각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친권자), 2.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권리인지 여부(소극)◇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923조 제1항). 여기서 ‘관리의 계산’이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던 기간의 그 재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과 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 제684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친권자는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을 고려할 때,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자력으로는 자녀를 부양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친권자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반환의무는 민법 제923조 제1항의 계산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  보험회사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망인의 자녀로서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甲,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甲, 乙의 친권자인 피고(母)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였음. 이후 망인의 사망이 투신자살임이 밝혀져, 원고가 甲, 乙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원고는 甲, 乙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甲, 乙이 피고에 대하여 친권종료 시 피고가 대신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그 보험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자녀가 친권자에게 특유재산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고, 설령 압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의 보험금 반환채무를 면제하였고, 乙의 보험금은 피고가 양육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乙에게 반환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甲이 피고의 보험금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면제하였고, 乙의 보험금은 피고가 정당하게 모두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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