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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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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05650   신주발행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전환사채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신주발행무효사유의 내용(원칙적으로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 2.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


  1.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겠지만,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될 수 없고 전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전환사채의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나아가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양수한 다음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이 지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므로 전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도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참조).


☞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자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전환사채인수인인 제3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신주가 발행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은 제3자에게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그 제3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로서,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을 수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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