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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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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바) 상고기각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하는지(적극), 2.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1.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0조), 그 밖에도 기존에 존속ㆍ활동하였던 정당이 해산됨에 따른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 사건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법원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40조, 제54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18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소속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 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었던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즉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적용이 문제된 사안임

 

☞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해산’의 문언적 의미, 정당의 해산에 관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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