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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거 후의 손해배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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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甲女는 3년 전에 乙男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乙男의 잦은 구타와 외도에 못 이겨 헤이지려고 한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등을 받을 수 있는가?

답 : 현행민법상으로는 법률상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부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혼인의 의사로 같이 생활하며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사회적 사실이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혼의 효과로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합니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 乙男에게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1104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1103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1102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1101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100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099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1098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97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1096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095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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