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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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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47063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   (사)   파기환송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산업단지 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 원심은 원고에게는 그 취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할 없다며 이와 관련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정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이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소멸일로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기산한 기간 내 직접 사용 여부만을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는 취지에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114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1113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112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111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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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107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106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1105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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