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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자의 잔금지급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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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임차인은 아니고 낙찰자입니다. 낙찰을 받고 대금지급기일까지 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살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자기가 대신 돈을 갚아서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했다며 자기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그 집에 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계약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 등에 의하여 낙찰 후에도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낙찰자분은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통해 낙찰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1114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1113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112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111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1110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1109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108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107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106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1105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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