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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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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한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방법◇

 

  입찰공고의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입찰자가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의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는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 당시에 입찰자에게 제시된 문서들 중 설계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들은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4대강 1차 턴키공사 관련 입찰공사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사후에 일부 피고들(각 공동수급체별 대표자)의 담합행위가 밝혀지자 원고가 설계보상비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각 공동수급체별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기지급한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계약에 기하여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피고들이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시공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  다만 대법원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설계사들의 경우 그 공동수급협정의 내용, 설계사들이 시공사들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설계사인 피고들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기하여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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