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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심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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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82040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


[원심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한 사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임.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5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3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들은 제1심 진행 중 청구취지를 2회 변경하였는데, 1차 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2차 취지변경신청서에는 청구취지 변경의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음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2차 취지변경신청서에 따라 기재하면서 청구원인의 주장을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원고들과 피고 모두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변론종결 후 원심 재판장은 ‘2차 취지변경신청의 구체적인 내역과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1, 2차 취지변경신청서가 함께 진술된 경위를 밝힐 것(이 보정명령은 기판력의 범위 등을 특정하기 위한 청구의 특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항소심의 결론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음)’이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1차 보정명령’),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1차 취지변경신청서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69.16시간으로 계산하였으나, 2차 취지변경신청서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172시간으로 계산하였고, 그 외 계산오류를 정정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원심 재판장은 다시 ‘2차 취지변경신청의 구체적 내역을 밝힐 것(1차 보정명령과 동일함)’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렸고(‘2차 보정명령’),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추가로 보정하지는 않았음


☞  원심은, 변론종결 후 원고들에게 1, 2차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청구취지의 구체적인 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2차 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금액은 소장의 청구취지 금액의 산출근거가 된 표의 203시간 부분을 172시간으로 대체하여 산출된 금액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1차 보정명령은 1차 취지변경신청과 2차 취지변경신청의 관계를 묻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보정명령의 취지를 오해하여 불충분하게 보정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보정의 취지를 보다 상세히 풀어 설명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간단히 1차 보정명령을 원용함에 그친 2차 보정명령을 내린 후 원고들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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