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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에 관하여 포괄적 일임 매매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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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에 관하여 포괄적 일임 매매 행위를 한 경우

저는 A증권회사 직원인 갑에게 3억원을 위탁하고 주식투자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르므로 갑에게 잘 알아서 주식거래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갑은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 절반 이하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A증권회사 지점장을 만나 항의하였으나 지점장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억울하여 갑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1) 최근 우리 사회에는 주식투자 붐이 불어서 일부 사람들이 증권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이고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투자한 원금의 절반 이하로 손해를 보는 등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주식을 잘 모르면서 신문을 보고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증권회사 직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때로 커다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증권회사 직원에게 알아서 주식투자 및 거래를 하여 달라고 모든 것을 맡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벌면 별 문제가 없으나 원금을 크게 손해보게 한 경우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3)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한 결정의 일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매매 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포괄적 일임매매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및 매매 시기에 대하여는 일임받았지만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도2495 판결 참고).

(5) 갑의 경우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및 매매 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포괄적 일임매매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갑과 갑의 소속 A증권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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