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별거중인 처가 남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첨부파일

19. 별거중인 처가 남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저는 처와 사이가 나빠 1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들(25세) 앞으로 넘겨주자고 강력히 요구하여 그렇게 하라고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처는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처를 형사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1)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부 사이가 나쁜 경우에는 흔히 재산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귀하는 비록 처와 별거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호적상 이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적법한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를 고소하더라도 이는 부부관계의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우선 귀하는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넘겨주려는 의사로 인감도장을 처에게 주었던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처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로부터 보관을 맡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그리고 귀하의 처는 귀하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던 것인데 인감증명발급신청서나 매매계약서상에 귀하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아들 앞으로 등기를 넘길 것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이처럼 처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는 귀하와 비록 1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부부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부부간의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61조는 제328조의 규정을 횡령죄에 준용하고 있어 배우자가 범한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처는 귀하가 형사고소하여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면제사유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번호 제목
113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제출이 문제된 사건
1133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132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113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1130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1129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1128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1127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126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1125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