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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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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9185   징계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학교 내 봉사’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초․중등교육법」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구「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렇다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구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인 ‘학교 내 봉사’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학교 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의 내용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 1시간’을 포함시킨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구「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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