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이혼합의를 한 후의 간통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
첨부파일

44. 이혼합의를 한 후의 간통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

문 ● 저는 처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상호간에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후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을 나와서 작은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여섯 달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다른 여자와 만나서 위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처와 이혼합의를 했기 때문에 비록 호적상으로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간통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행위는 간통죄로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 (1) 우리 사회에서 최근 성에 대한 일반인의 관념이 매우 관대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성도덕 및 성풍속에 관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형법상 간통죄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폐지함으로써 비범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형법(제194조), 스위스 형법(제214조) 등 일부 나라에서만 아직도 간통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적으로 간통죄의 폐지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존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형사처벌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못하는 때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사실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고 있으나 호적상으로는 이혼신고가 되지 않아 껍데기 부부인 경우에 과연 다른 사람과 정교를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직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간통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끼리 합의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이혼합의가 내부적으로 성립한 때에는 향후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90도1188 판결 참조)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한다는 것은 간통행위를 양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서에 도장을 찍은 후에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더라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4)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 22. 83도2504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이혼에 관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 비록 잠정적, 일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통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1154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1153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2 원심의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및 답변서의 부대항소장 취급이 적절한지가 문제된 사건
1151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동업재산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1149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148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147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1146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1145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