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첨부파일

37.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문 ●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정에서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더니 검사가 고소인 및 사건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재판이 지연되어 6개월이 다 되어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기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무죄를 밝히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 (1)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구형이 3년이었는데 판결선고 결과가 징역 1년 6월이라고 하니 보통 재판 결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억울한 생각이 들면 마땅히 항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항소는 피고인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우선 항소한다는 취지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항소이유는 추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항소이유는 판결문을 송달받아 보고, 그에 대한 불복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항소법원에 항소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항소하게 되면 항소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복하는 이유를 밝히게 되고 필요한 경우 증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형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이 100%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번호 제목
1154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1153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2 원심의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및 답변서의 부대항소장 취급이 적절한지가 문제된 사건
1151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동업재산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1149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148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147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1146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1145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