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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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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9845   건축법위반   (바)   상고기각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다고 보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형사소송의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소극)◇


  피고인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한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구조 및 법원칙을 달리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공소장 변경에서 요구하는 동일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규범적 평가에 따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  제1심이 ‘피고인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는 기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신고 없이 축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의 공소장 변경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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