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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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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3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바)   상고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이 문제된 사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과 관련, 원심의 이유 설시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사건◇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 등과 관련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도,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피해자가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중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성장기 당시 주변 어른들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청소년기의 심리가 영향을 미쳐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청소년기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동기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부적절함을 지적한 사례

번호 제목
1184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183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1182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1181 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80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1179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178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177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1176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1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판매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 판매분 승차권에 관한 위탁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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