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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되어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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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32277   대여금   (타)   파기환송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되어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한 사안]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시공사 선정결의를 하고 해당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도급(가)계약의 무효에 따라 그 계약에 삽입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지 여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등 참조).


☞  무효인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의 소비대차약정 및 개별 소비대차계약을 법률원인으로 하여 재개발 추진위원회 및 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공사도급(가)계약의 무효로 인해 공사도급(가)계약과 하나로 이루어진 소비대차약정 및 개별 소비대차계약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 사건에서 시공사와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당시 가정적 의사는 공사도급(가)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의 가정적 의사 존부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도급(가)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소비대차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204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203 기존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낸 행위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1202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1201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200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1199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198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197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196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9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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