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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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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지)(반소)   (자)   상고기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라이선스의 판매 시 함께 제공되는 일련번호와 같은 제품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참조).


☞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프로그램(윈도우 10 Pro 또는 Home)의 제품키만을 구입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고 원고로부터 구입한 제품키로 인증 받아 사용한 사건임


☞  대법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는 사용권 계약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제품키를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며, 위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프로그램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고로부터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새롭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한 것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번호 제목
1214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213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212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재항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재항고인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
1211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1210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9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208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1207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5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조사보고서에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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