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0다28982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바) 상고기각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건]

 

◇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원심은,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겸 전세금 3억 원을 지급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3억 원의 전세권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 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원심의 판단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 등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원고들은 피고 비영리법인(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에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정하고 있음)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민법상 전세권소멸통고를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피고는 전세권이 기본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소멸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이상 전세권소멸통고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임

번호 제목
1214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213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212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재항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재항고인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
1211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1210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9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208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1207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5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조사보고서에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