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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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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09225(본소), 2021다20923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건물인도(반소) (바) 파기환송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기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될 주택에 관하여도 당연히 존속하는지 여부, 2.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 없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분양받게 될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2.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

 

☞ 원고는 구 주택을 매수하여 처제인 피고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구 주택 일원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구 주택이 철거되고 피고1이 조합원의 자격에서 신 주택을 분양받아 원고의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

 

☞ 원심은 구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신 주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소유권의 유무 등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구주택이 철거․멸실됨으로써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고, 당사자 간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 주택에 관하여 당연히 명의신탁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 주택의 소유권이나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224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1222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1221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220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
1219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소멸을 구하는 사건
1218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1217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에 입주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남은 주택을 다시 임차한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216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15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피보험자들 중 1인의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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