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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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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486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A 주식회사에 화물자동차를 지입한 후 주식회사 B가 위탁한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을 다치게 되자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B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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