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문제된 사안
첨부파일

2020다24030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문제된 사안] 


◇건축설계계약의 해지 시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 유보 여부◇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여전히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참조).

 

☞  원심은, 건축사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 A에게 설계 및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여 이에 따라 약 95%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이상, 위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피고 A에게 부여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한은 여전히 피고 A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후 피고 A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자 및 감리자를 피고 C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 99마7466 결정의 법리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심이 저작인격권 침해를 부정한 결론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긍함

번호 제목
1234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233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불법구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232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31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230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9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8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227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6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5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