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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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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3410   채무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항의 ‘이행이 완료된 분’에 원고의 의무불이행(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피고 대한민국의 해지통지 이후 원고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한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 더 이상 계약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았던 물품을 해지 이후에 납품하였더라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피고(대한민국)와 직접생산확인 조건으로 수요기관에 합성수지제창을 공급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입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국고귀속 통지 이후에 원고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부분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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