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도34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 집행개시신청)◇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들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의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해 조합의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강제집행 방해행위가 집행을 위임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지 위임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1323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322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1321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20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319 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추징 집행을 위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1318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1317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316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1315 하도급법상 벌점 승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