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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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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7481   대체적환취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의 범위(=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 자체를 환취할 수 없다. 이때 원칙적으로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호) 파산재단이 부족한 때에는 재단채권이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에 환취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환취권자가 양도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한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 또는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적 환취권’이라고 한다. 
  나.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만약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은 특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권리이므로,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상계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참조).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이러한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위 대법원 2016다223456 판결 참조).
  마.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에서 환수대금채무를 부담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다.


☞  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체비지를 이전하였다가 공정률 74.791%인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수급인은 파산선고를 받았음.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체비지 및 체비지 지상 아파트를 임차인이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 하면서 분양대금채권 중 수분양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았음.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그 이전을 청구함

☞  원심은, 체비지 전부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파산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들이 체비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 미시공 비율의 환가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유효하게 별제권 목적의 환수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으로 피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분양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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