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을 신청한 사건
첨부파일

2023그574   판결경정   (아)   파기환송


[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을 신청한 사건]


◇㎡ 미만의 단수 표시로 인하여 판결이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애는 방식의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재 잘못,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06. 2. 14. 자 2004마918 결정 등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68조는 면적의 단위는 ㎡로 하고(제1항),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도록 규정하고, 제2호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토지가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 미만의 단수의 표시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선고된 판결에 공간정보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16. 자 96그49 결정,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12. 2. 10. 자 2011마2177 결정, 대법원 2015. 12. 11. 자 2015그210 결정 등 참조).


☞  경정대상 판결에서 이 사건 1토지 중 12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01.5㎡는 장○○의 소유로, 325.5㎡는 윤○○의 소유로 분할하고, 이 사건 2토지 중 21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28.3㎡는 장○○의 소유로, 442.2㎡는 윤○○의 소유로, 196.5㎡는 임○○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특별항고인은 경정대상 판결로 이 사건 1, 2토지를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 미만의 단수로 인하여 분할이 되지 않자 이 사건 1토지 중 장○○ 소유로 분할한 201.5㎡를 201㎡로, 윤○○ 소유로 분할한 325.5㎡를 326㎡로, 이 사건 2토지 중 장○○ 소유로 분할한 228.3㎡를 228㎡로, 윤○○ 소유로 분할한 442.2㎡를 443㎡로, 임○○ 소유로 분할한 196.5㎡를 196㎡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고, 소명자료로 장○○의 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와 임○○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고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동의서를 제출함


☞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가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는 당사자인 장○○, 임○○의 동의가 진정한 것이라면 판결경정을 허용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404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03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402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401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40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399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8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7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396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95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