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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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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5926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효력 판단 방법,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의 법적 성격(= 강행규정) 및 이에 위반된 행위의 효력(= 사법상 무효)◇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등 참조).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2조에 의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를 제한한 위 조항의 취지는 유동화증권 상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피고 2 등이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도록 자산관리업체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자산유동화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사법상 무효라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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